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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6 10:57:58
  • 최종수정2024.08.06 10:57:58
[충북일보] 진천군은 오는 12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0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16조를 근거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관련 1천961필지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며 검증,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의견제출 건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진행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인 만큼 합리적인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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