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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9 20:04:02
  • 최종수정2024.06.19 18:15:25
[충북일보] 6월 초여름 무더위가 빠르게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충북 일부 지역엔 18일에 이어 19일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9일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단양·영동 36도, 청주·옥천·진천·증평 35도, 충주·괴산 34도, 세종·제천·음성·보은 33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해에는 7월1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2주 가량 일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충북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지구 온난화로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평균 폭염 일수는 14일이라고 밝혔다. 과거 평년(1981~2010년) 9.5일보다 크게 늘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 폭염 일수와 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이 예상된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택배 노동자들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폭염이 일찍 찾아온 데다, 정도도 심해 온열질환자 급증 역시 우려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 증상이 발생한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해마다 온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19일 국회에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고통 받는데도 휴게시설과 관리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이제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자연재난이 됐다. 정부와 충북도는 경각심을 갖고 기후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노약자와 서민 등 취약 계층을 잘 살피는 게 우선이다. 야외 노동자와 고령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필요하다. 물과 염분의 충분한 섭취는 기본이다.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야외활동 및 낮 시간대 농촌 지역 옥외 작업 자제 등 시민 자체적인 폭염 대비는 기본이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및 안부 확인, 경로당 시설 점검,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전파 등 폭염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마을 경로당, 일부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지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살수차량 등을 동원한 도심 지역 물 뿌리기 작업도 앞당겨야 한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천재지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비 부실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 그것이야말로 인재(人災)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폭염도 방치하면 재난이 된다.·벌써부터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다.·역대급·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충북도 등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폭염 대비 매뉴얼 마련이 중요하다. 폭염 대책기간도 정해 폭염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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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