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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116필지

  • 웹출고시간2024.06.13 15:00:33
  • 최종수정2024.06.13 15:00:33

세종시 공무원들이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목적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등 4곳이다. 대상 토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세종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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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