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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웨어러블 캠' 시범 도입

수곡2동 등 8개 읍면동 우선 보급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 기대

  • 웹출고시간2022.05.08 15:34:47
  • 최종수정2022.05.08 15:34:47

청주시가 9일부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한다. 지난 6일 시범보급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9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로 주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다.

시는 민원건수가 많고 악성민원 발생 사례가 있는 수곡2동을 포함해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2대씩 총 16대를 우선 보급한다. 이후 사용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웨어러블 캠이 우선 보급되는 8개 읍·면·동은 △용암1동 △용암2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운천신봉동 △가경동 △오창읍 △율량사천동이다.

관계 직원은 악성 민원인 대응 시 사전고지 한 후 영상촬영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한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활용된다.

시는 읍·면·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촬영영상에 대한 저장, 삭제 등을 별도 관리한다.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와 영상파일 삭제여부 등에 대해 일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시범보급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장비 사용법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규황 행정지원과장은 "웨어러블 캠은 위법행위 발생 시 충분한 사전 고지 후 최후 조치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돌발상황에서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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