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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충주고용노동지청, 기간내 자진신고 경우 추가징수금 면제
지난해 449건 2억5천여만원 적발

  • 웹출고시간2018.04.30 16:39:37
  • 최종수정2018.04.30 16:39:37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중에 있거나,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도 자진신고기간 중에 본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043-850-4027, 4036, 4060)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는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 급여를 받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또는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경우로 지난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는 총 449건, 2억 5천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적발 건수로는 약 2배, 금액으로는 76.6%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종전에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금 부과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고용보험수사관에 의해 사법조치된다.

특히, 공모형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표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꼭 자진신고 해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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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