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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주택자도 LTV 제한 받는다

조정·투기 외 지역도 10% 추가 제한
주담대 2건 70→60%… DTI는 유지
세종 등 인근지역 풍선효과 사전 차단

  • 웹출고시간2017.08.06 16:12:01
  • 최종수정2017.08.06 16:12:12
[충북일보] 8·2 부동산 대책을 대부분 비켜간 충북지역에도 후속 제제조치가 단행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다.

이로써 충북지역 다주택자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각 60%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 가구의 LTV 70%, DTI 60%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돈줄을 옥죄면서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 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번 변경안 확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는 각 40%로 떨어지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10%p가 추가로 제한된다. 단,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는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50%의 LTV·DTI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는 지난 11·3 대책 때 강화된 60%, 50%가 각각 적용되나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인 경우 10%가 추가 제한된다. 이곳의 실수요자는 종전의 70%, 60%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은 일괄적으로 LTV 70%, DTI 60%가 보장되나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의 다주택자는 10%p 떨어진 LTV를 적용받게 됐다.

DTI의 경우 본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최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이 기존 80%에서 60%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에서도 DTI 규제가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신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 잔액이 LTV 비율 상한 이내일 때 같은 담보로 LTV 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엔 강화된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차주가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내 금융기관 관계자는 "서울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제한이 충북 등 인근지역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LTV 및 양도세 강화로 충북에서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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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