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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경찰학교, 지역업체 외면 논란

입찰공고시 '2개 면허 동시보유'로 자격 제한
지역은 '충북·경기도 소재'로 확대… 반발 고조

  • 웹출고시간2015.06.22 19:22:49
  • 최종수정2015.06.22 20:34: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수안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행보를 하고 있어 지역민과 해당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중앙경찰학교와 충북설비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냉방설비 세관 및 정비공사'의 공사금액 6천39만2천670원 입찰을 공고하면서 면허요건을 '기계설비공사업 및 난방시설시공업(1종)'으로 2개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지역제한 대상공사라고 하면서 '충청북도 및 경기도 소재' 업체로 공고를 했다.

문제는 2개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와 지역제한 대상공사라면서 충북도와 경기도 업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업계를 대표해 충북설비협회에서는 면허 동시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통 2종과 1종을 동시 보유한 제한에 해당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영업소재지인 충북으로 제한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하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국가기관이므로 지방계약과는 상관없이 내규만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경찰학교는 2개의 면허 중 하나만 보유하면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충북지역만의 지역제한은 전국입찰로 정정공고해 오는 25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학교 측의 주장은 "전국의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중앙경찰학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찰 공고를 냈고, 주장 역시 하등의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충주지역과 관련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설비협회 관계자는 "이제까지 해오던 관례를 저버리고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업계의 호소를 외면하는 행위는 충주지역을 비롯해 충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서를 망각하는 행위"라며 "메르스에 40여 년만의 사상최악의 가뭄까지,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불황과 장기화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에 지역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입찰 공고로 해당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경찰학교의 행위는 NH농협의 통합본부 신축공사와 LH공사의 국가계약법령 완화와 같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높이기에는 어긋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NH농협은 충북, 충남, 전북의 통합본부 신축공사와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했고, 강원도의 LH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을 완화해 7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도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제안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도록 했다"며 "전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도리어 중앙경찰학교는 6천만원짜리 입찰공고를 전국입찰로 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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