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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3 16:13:52
  • 최종수정2014.11.13 16:12:39

조혁연 대기자

단양은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매우 적었다. 이런 환경에서 전세(田稅)를 쌀 등 현물로 내는 것은 고욕이 아닐 수 없다. 쌀 생산량이 적다보니 타지에서 쌀을 사다가 전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한 인물이 당시 관찰사 이석규(李錫奎)다.

'단양군의 전세(田稅)·대동미와 군포(軍布) 등을 영원히 전량 돈으로 대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도백 이석규가, 산간 고을에서는 쌀과 베가 매우 귀하여 멀리 타도에서 사와야 하고 수송의 길도 험하여 매양 전복된 배가 많다는 이유로 돈으로 대납하기를 청하니,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순조실록 22년 3월 20일자>

전패가 봉안돼 있던 조선시대 연풍현 객사.

그의 충청도 관찰사 재임시절에 연풍현에서 이희윤(李喜允)이라는 인물에 의해 전패(殿牌)훼손 사건이 일어났다. 전패사건이 빈발한 탓인지 순조실록은 이 사건을 소략으로 기록했다.

'공청감사 이석규가 연풍현의 전패를 가지고 변을 일으킨 죄인 이희윤을 처형할 것을 아뢰었다.'-<순조실록 1821년 5월 24일자>

그러나 이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순조실록은 20여일 뒤 또 하나의 관련 기사를 기록해 놓았다. 이희윤의 아들도 연좌제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연풍현에 전패를 가지고 변을 일으켰던 죄인 이희윤의 아들 이정득(李正得)을 이달 15일에 율에 의하여 교수형에 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순조실록 21년 5월 24일자>

정말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로. 이 모두 나무조각 전패를 임금으로 상징화했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다.

그러나 연풍현 사건은 또 한번의 곡절을 겪어야 했다. 대전(大典)은 예외 규정을 둬, '부대시처참'에 해당되는 중죄인이라도 임금의 생일날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희윤의 아들 이정득이 처형된 날은 순조의 생일이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충청도 감사인 이석규는 한양 도성으로 끌려올라가 국문(鞫問)을 당해야 했다. 국문은 일반 신문과 달리 물리적인 고문도 가할 수 있었다.

'탄일에는 형벌을 쓰지 못하게끔 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날 사형을 거행하였으니 법의 뜻에 크게 위배되었습니다. 해당 의금부 도사와 지방관을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한 다음 처리하게 하소서. (…)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전패훼손으로 처자까지 처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이 때문인지 이 사건 이후 전패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형조 참판 이지연(李止淵)이 아뢰는 말이다.

"시골의 어리석고 천한 무리들이 저지른 변괴는 그 형적이 비록 부도와 같다 하더라도 그 실정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추하여 법을 적용해 처자까지 죽인다는 것은 형정(刑政)으로 보아 도리어 가혹한 듯하니 본인에 한하여 죽이는 것이 천지의 생성(生成)하는 덕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순조실록 22년 5월 25일자>

당시 영의정 김재찬도 "그 형적이 대역(大逆)과 같다고 해서 (…)처자까지 죽인다는 것은 지나치니, 법관이 아뢴 바가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라며 이지연의 말을 거들었다. 순조는 이 건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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