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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11 17:20:07
  • 최종수정2014.11.11 17:18:56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우리고장의 전패훼손 사건은 충주, 황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다. 조선후기가 되면 전정, 군정, 환정 등 이른바 삼정의 문란으로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전패 훼손사건은 음성, 단양, 연풍, 괴산 등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때의 훼손 사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는 사건이 나름대로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먼저 음성현 객사의 전패훼손 사건이다. 현종실록 3년(1662) 2월 4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음성현에서 전패를 도난당했다고 감사가 계문하였는데 예조가 회계하기를, "그 읍만 혁파하고 수령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서 간악한 백성이 계획적으로 수령을 몰아내는 일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 이에 상이 따랐다."

'수령을 골탕 먹이려는 전패훼손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 고을만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하지 말아달라'는 건의 내용이다. 현종은 이를 수용, 당시 수령은 파직하지 않았으나 음성현은 10년 동안 그 이름이 사라졌다.

'호서의 음성현(陰城縣)을 혁파하였는데, 전패(殿牌)를 잃었기 때문이다.'-<현종개수실록 3년 2월 4일자>

전패가 봉안돼 있던 음성현 객사 모습. 1872년 군현지도.

그러나 음성현 전패훼손 사건을 기점으로 전패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종실록 4년 11월 3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대신 민유중(閔維重·1630∼1687)이 아뢰는 내용이다.

"전패를 분실한 고을에 대해서는 10년 기한으로 혁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혁파당한 군읍(郡邑)이 매우 많게 되어 백성들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간민이 변을 일으키는 의도는 단지 수령을 쫓아내려는 데에 있는데 뒤따라 혁파시킨다면 그의 의도를 바로 맞춰주는 셈이 되니 대신에게 자문하여 변통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현종은 "지금 이후로는 전패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묻지 말라. 그리고 전에 혁파된 읍도 그 연수(年數)를 기록해서 써들이되 강상(綱常)과 관계되어 혁파된 읍은 써들이지 말도록 하라"는 말로 신하 민유증의 건의를 수용한다. 단양에서의 전패 훼손사건은 고종 때 일어났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단양군의 전패작변 죄인 지태영(池台榮)은 범상부도율(犯上不道律)을 적용받았으니 본도의 도신으로 하여금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하라고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고종실록 2년 5월 29일자>

인용문 중 '범상부도'는 임금을 범한 죄, 그리고 '부대시처참'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제도에도 이른바 주역의 원리를 적용했다.

일반 사형수의 경우 봄과 여름 사이에는 처형하지 않고 추분 이후에 사형을 집행했다. 봄과 여름 동안은 만물이 성장하는 기간이고, 추분 이후에야 만물이 정지기(停止期)에 들어간다고 믿었기기 때문이다. 즉 만물이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사형을 피했다.

그러나 대역죄 등 중죄를 지은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처형했다. 조금도 고려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를 '부대시처참'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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