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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10 17:56:44
  • 최종수정2014.07.10 17:55:54

조혁연 대기자

김득신은 현종 3년(1662)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과 합격생에 걸맞는 직책을 갖지 못하고 성균관 학유(學諭)라는 한직에 임명됐다.

학유는 성균관 소속으로 각종 과거응시의 예비심사일을 처리했고, 태종 때부터는 성균관입학시험에 대한 예비심사도 하였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개국 때인 태조 연간에 처음 설치됐다.

학유는 보기에 따라 유생의 사표(師表)가 되는 자리였다. 때문에 세종 때에는 문행(文行)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 대간(臺諫)의 동의를 얻은 뒤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유는 정치적인 권력이 발휘되는 관직은 아니었다.

김득신이 한직에 임명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정황상 회갑을 목전에 둔 나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괴산 괴강가의 취묵당 근경.

이현석(李玄錫)이라는 인물이 쓴 김득신의 묘갈명(비석문)을 보면 그는 이 즈음 우리고장 괴산의 괴강가로 낙향, 그 유명한 취묵당(醉默堂)을 짓는다.

현재 괴산읍 능촌리 김시만장군 사당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취묵당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통칸마루에 사방 난간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7년 도문화재자료 제 61호로 지정됐다.

묘갈명 등을 참고하면 김득신은 괴강가 우거생활 중에 장령에 임명되나 이번에는 탄핵과 함께 체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령은 정사품 관직으로 사헌부 소속이다. 이번에도 역시 나이가 문제됐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원정을 좌윤으로, 이시술을 초배하여 병조 참판으로, 윤심·김만중을 이조 좌랑으로, 김득신(金得臣)을 장령으로, 이규령을 수찬으로, 조성보를 지평으로, 송규렴을 헌납으로, 홍억을 사서로 삼았다. 김득신은 적합하지 않다고 탄핵을 받았다.'-<현종실록 10년 2월 28일자 기사>

한 달 후의 현종실록에는 '합천군수 홍처심이 시소(試所)에 가건물을 멋대로 지어 법령을 어기고 폐해를 끼친 죄를 논하며 파직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또 장령 김득신(金得臣)과 헌납 김상이 본직에 적합하지 않음을 논하며 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자 따랐다'(10년 4월 2일자 기사)라는 내용도 보인다.

체직(遞職)은 어떤 이유로 벼슬자리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김득신은 이후 풍기군수 등을 제수 받았으나 일부 대신이 그의 연로함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부임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득신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스스로 위안했다.

'남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 얻고 잃는 모든 것도 잊었노라 / 서호에서 농어회를 배불리 먹으니 / 늘그막에 고을살이 필요하랴'-<末赴洪州偶吟(말부홍주우음)>

그러나 그는 얼마 안가 일생의 집념이었던 출세욕에 대해 자괴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 겨울 찬 추위에 / 강이 얼어 고깃배를 끌어올렸네 / 밤에 모진 눈 장막에 스미고 / 밤에 모진 구름 누각에 머무네 / 쇠한 풍속에 젖은 것을 부끄러워 하고 / 출세를 구한 것을 뉘우치네 / 내 龐公(방공)이 은거함을 깨달아 / 속세에 머무름 즐겁지 않네.'-<走筆(주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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