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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3 15:17:56
  • 최종수정2024.03.03 15:17:56
[충북일보]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천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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