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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6 12:54:38
  • 최종수정2023.08.06 12:54:38
[충북일보] 음성군은 유명무실한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고자 1982년 9월 22일 제정했다.

명예읍면장은 △읍면행정 자문·군정 자문 △일선행정 지도·선도 △공무원·주민 상담 지도 △주민여론 수렴·반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해당 읍면에 출근하고 월 1회 이상 군정 자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991년 초대 기초·광역의회를 시작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이 민의를 대변해 명예읍면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운영사례도 없어 실제적 효력을 잃었다.

군은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음성군을 비롯해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등에 명예읍면장 조례가 남아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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