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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4.04.07 14:30:20
  • 최종수정2024.04.07 14:30:20
[충북일보] 제천시가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구간)에서는 개별 신청이 아닌 구간별 신청을 해야 하며 저압 공급관 인접 여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전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신청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 집안 내관비, 심야전기 철거비, 인입 배관 분담금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충분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저압 공급 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구간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대상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저압 공급 관으로부터 가깝고, 도로 굴착이 가능하며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 투자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저압 공급 관 인접 여부와 분담금 관련 사항은 충청에너지서비스(주)(261-4414)로, 내관 비용 및 심야전기 철거비는 주민이 자율 선정한 업체로, 기타 사항은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641-66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사와 사업비 및 사업 구간 확대 방안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상가·영업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불평등 문제 해소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망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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