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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신고 포상제 도입

11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운영
신고시민에게 여민전 최고 5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3.09.18 13:51:59
  • 최종수정2023.09.18 13:51:59
[충북일보] 세종시가 배달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그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상은 여민전을 통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고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신고대상은 인도·횡단보도 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대상은 신고건수가 20건 이상인 시민 중에서 신고건수×처리결과수용률의 결과 값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

포상금은 상위 3명에게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후순위 5명에게 20만 원씩, 20명에게 10만 원씩이 차등 지급된다.

시청 누리집(www.sejong.go.rk)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자세한 이륜차 안전신고(안전신문고) 방법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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