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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7 13:58:49
  • 최종수정2023.09.17 13:58:49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한다.

도는 내년 2월 29일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9곳 23개 지점에서 출산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통제가 이뤄졌던 청주 미호천·무심천, 증평 보강천, 진천 백곡지, 충주 충주호·달천 중 무심천을 제외하고 청주 병천천, 충주 원곡천, 제천 장평천, 영동 금강을 새로 추가했다.

국내 AI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 감염이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1∼8월 국내에서 발견된 AI 감염 야생조류는 총 3천3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431건) 늘었다.

지난 5일과 6일 경기 파주와 평택, 12일 전북 전주에서 저병원성 AI 감염이 잇따라 확인된 점도 반영했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지역은 최근 5년간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점과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 가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정했다.

도는 이달 30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 정보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구간 진입로 주변에 현수막 등 현장 홍보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저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할 때 올겨울은 AI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가금농가 종사자와 축산 관계자들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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