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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년 된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 지정한다

시, 역사·학술·경관적 가치 충족 판단
내년 관련 부처 협의 후 승격 신청 계획
체계적 관리·관광 활성화 등 기대 효과

  • 웹출고시간2023.09.17 16:11:46
  • 최종수정2023.09.17 16:11:57

청주시가 수령이 900년 넘었을 걸로 추정되는 청주 중앙공원의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승격토록 추진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나무 앞을 지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수령 9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공원 은행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은행나무는 높이 30m, 밑둘레 9m로 지난 1976년 12월 21일 충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뭇잎의 모양이 오리류의 발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압각수(鴨脚樹)'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도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지녀야 한다.

역사적 가치로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 식물로 저명하거나 문헌·기록·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돼야 한다.

또는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학술적 가치의 경우 국가나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해야 한다.

온천·사구·습지·호수·늪·동굴·고원·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연구할 필요가 있어도 된다.

그다음 경관적 가치는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 요소 등이 뛰어나거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이어야 한다.

시는 중앙공원의 은행나무가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에 면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데다 관광자원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방영된 경남 창원의 팽나무도 같은 해 10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뒤 현재까지 일주일마다 1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해당 팽나무는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과 작은 마찰을 겪었지만, 청주의 경우 이미 중앙공원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적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 중앙공원의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며 "천연기념물의 상징성을 살려 다양한 활용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는 공북리의 음나무와 연제리의 모과나무 두 그루가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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