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서 모텔 통째 빌리고 땅굴 파 석유 빼내려한 일당, 실형 불복 항소

  • 웹출고시간2023.09.17 15:10:34
  • 최종수정2023.09.17 15:10:34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고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자 3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60대 A씨 등 4명은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범 4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당 8명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청주에 있는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려 삽과 곡괭이 등으로 10m 가량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당시 이들은 모텔 앞 국도변에 묻혀 있는 송유관까지 불과 30m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 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숙식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