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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탄력’

공단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통과
공단 추진 사업 범위에 철도 산업단지 개발 추가
공동사업 시행자 LH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준비

  • 웹출고시간2023.09.17 18:45:26
  • 최종수정2023.09.17 18:45:26
[충북일보]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가철도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교통법안소위는 최근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철도 산단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심사'로 분류된 이후 5개월 만에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게 된다.

올해 내 공단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클러스터 산단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공단이 사업에 참여하면 철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사업은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 중이다.

발주 준비를 마친 상태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같은 해 5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예타 신청 후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공기업 관련 예타는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 신청을 받는다. 그런 만큼 예타 대상에 즉시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도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예타에 선정되고 문턱을 넘으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관계부처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오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99만3천㎡ 부지에 조성된다. 2029년까지 5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철도부품 특화단지와 완성차 단지, 연구개발(R&D)센터, 인재센터 등이 건립된다. 도는 이를 연계해 오송을 철도산업의 국가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도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충북 차원의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달 열린 41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타 진행, 기반시설 구축 등 철도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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