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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천만 원…청년도약계좌 '기대반 우려반'

15일 가입 시작… 출시 3시간 만 3만 명이상 신청
매 월 70만 원 한도 납입으로 최대 5천만 원
비과세혜택, 소득 따른 정부기여금도
긴 납입기간, 자유 적립식… 중도이탈우려

  • 웹출고시간2023.06.15 17:48:16
  • 최종수정2023.06.15 17:48:16
[충북일보] "기간이 길다보니 걱정은 되지만 일단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신청해보려 합니다."

만기 5년 간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운영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씩 5년 간 납입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다.

만 19세에서 34세·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상품 가입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취급은행의 어플(APP)통해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 납입이 멈추더라도 계좌는 만기(5년)까지 유지돼 가입자들의 납입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제공받을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총급여 기준 △2천400원 이하- 납입액 40만 원 한도 기여금 6.0% △2천400~3천600만 원 이하- 50만 원 한도 기여금 4.6% △3천600~4천800만 원- 60만 원 한도 기여금 3.7% △4천800만 원~6천만 원- 70만 원 한도 기여금 3.0%다. 총급여 6천만 원 이상 7천500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금리는 기본금리 4.5%, 은행별 우대금리 1.5% 포함 시 연 최대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등 각 은행에 따른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입 첫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2~23일은 출생연도 상관 없이 가능하다.

7월에는 2주간 가입 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오 기준 출시 3시간만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3만4천 명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마쳤다는 1993년생 민모(30)씨는 "5년 납입이라 기간이 길어 걱정은 되지만 비과세 혜택도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최종 가입이 가능한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목돈을 맘먹고 모으기가 힘든 시점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품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끈 청년도약계좌지만 긴 납입기간과 우대금리를 제하면 낮은 기본금리, 3년 후 금리 변동 등으로 부정적인 시선도 이어진다.

상품 가입을 고민중이라는 박모(31)씨는 "우대금리를 받는 것도 까다롭다보니 사실상 6%는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며 "작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는데 5%인데다 기간도 더 짧아 굳이 이를 해지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더욱이 최소 납입액, 납입회차가 정해져있는 상품이 아닌 '70만 원 한도 내 자유적립'상품이다보니 5년간 만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납입 금액이다보니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해당 상품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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