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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최대 화두

업종별 차등적용 최대 화두
경영계, 적용해야… 노동계, 논의 자체 '무의미'
최저임금 수준, 노동계 '1만2천 원'제시
경영관련 조사서, 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3.06.14 18:12:06
  • 최종수정2023.06.14 18:12:06
[충북일보]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번 회의 최대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투표를 통해 부결된 사안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 임금을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과 달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방식이다.

해당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경영계는 업종 규모와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농림어업·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6.6%·31.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을 적용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지난 3차 전원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를 '불필요한 논의'로 선 그은 바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임금 수준을 지원하는 데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9천620원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천 원을 제시했다. 월 환산액은 250만8천 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아직 요구안을 제시한 바 없다.

다만 관련 업계가 내놓고 있는 의견·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기존 인력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상공인협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은 33.3%, '인상해야 한다'는 2.2%다.

제5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저임금 협의과정을 지켜보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청주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원재료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은 비용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상승한다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진천군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졌다"며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있겠나. 1만 원대로 올라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소연했다./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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