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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비행장 소유권 이전 물거품 우려

국방부-제천시, 활용방안 두고 '동상이몽'
시는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국방부는 자체 활용 검토

  • 웹출고시간2023.06.11 12:59:30
  • 최종수정2023.06.11 12:59:30
[충북일보] 제천시민의 숙원인 제천비행장 이전이 자칫 물거품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천비행장 활용방안을 놓고 제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며 자칫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고 국방부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는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비행장 부지를 공원화·명소화할 계획이지만 부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는 자체적인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제천비행장 부지(18만㎡) 활용방안과 관련, 시와 국방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제천비행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비행장 부지 세부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제천비행장을 공연장과 정원 등을 갖춘 '사계절 복합문화공간', 전시관 등 '행정문화공간', 생태 놀이터·치유정원 등 '힐링생태공간' 등 크게 3개 개별공간을 핵심 콘셉트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근 관광지와 주택가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망도 갖춰져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으로 오는 8월 중간보고회, 9월 시민공청회에 이어 11월 최종보고회 등 사업추진 일정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의 생각은 시의 생각과 달리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견해를 보인다.

용역보고회에 앞서 제천시와 국방부 충청시설단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제천비행장 부지를 별도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 용도 폐지된 만큼 헬기장 등 군사 목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관리기관인 육군 37사단 외에 다른 부대에서 훈련·주둔 시설 활용 의사 타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올해 안에 부지 활용 기본계획은 물론 세부 시설계획과 연차별 개발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비행장 소유권 이전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비행장으로 활용이 전혀 없는 제천비행장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방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천비행장은 1950년대 비행훈련장으로 제천 모산동과 고암동에 걸쳐 18만여㎡ 규모로 조성됐으며 1975년 1천180m 길이 활주로를 콘크리트 포장한 뒤 헬기 이착륙장 등으로 활용됐으나 전투기 등의 이착륙은 이뤄지지 않는 등 군사 용도의 기능은 상실했다.

2021년 말 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비행장 용도가 폐지되자 제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지 반환 움직임이 이어지며 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와 비행장 용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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