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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2 11:23:09
  • 최종수정2023.06.12 11:23:09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진은 마약용 양귀비.

[충북일보] 보은군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발견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과 붉은색이 나타나고,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 게 특징이다.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작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짧은 기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예외 없이 입건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며 "불법 재배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군 보건소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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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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