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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제천 시멘트社 3곳 폐기물 불법 처리 드러나

환경부 전수조사서 10곳 중 6곳 폐기물 불법 처리
성신양회,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
한일세멘트,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아세아시멘트,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 위협"<

  • 웹출고시간2023.06.11 15:12:19
  • 최종수정2023.06.11 15:12:19
[충북일보] 충북 단양과 제천에 기반을 둔 시멘트사 3곳이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시멘트 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6곳에서 위반사항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중 3곳이 단양과 제천지역에 기반을 둔 시멘트사였다.

단양지역 성신양회는 이번 단속에서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단양의 한일시멘트도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고발됐고,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제천 아세아시멘트는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으로 고발,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졌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동행와 영원지역에 기반을 둔 쌍용 C&E였다.

쌍용 C&E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등 위반사항 4 건이 확인돼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정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돼 고발조치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민들은 "이번에 적발된 단양·제천지역 시멘트사들은 평소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회사다"며 "지역 봉사활동도 좋지만 지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폐기물 관리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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