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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 전국 최초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와 공조로 안전 확보

  • 웹출고시간2023.06.11 13:40:10
  • 최종수정2023.06.11 13:40:10

단양경찰서와 서울지방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 관계자들이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화이팅하고 있다.

ⓒ 단양경찰서
[충북일보] 단양경찰서가 최근 서울지방항공청, 단양군청, 단양소방서와 패러글라이딩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패러글라이딩이 레포츠로 주목받으며 이용자와 업체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조종사는 관할 항공청에 자진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행정처분 기피 목적 등으로 신고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단양서는 이 업무협약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함으로써 빠지는 신고 없이 관리감독청이 안전사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통보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태 단양경찰서장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더 이상 신고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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