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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1 16:10:14
  • 최종수정2023.06.11 16:10:14
[충북일보] 충북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전담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통합물관리는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수생태계 등 유역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산·학이 협력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충북도는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유역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을 보면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관리에 저해되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체계적인 미호강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미호강 유역 현황,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 유지·관리체계, 관련 사업 추진 등이 담긴다.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2년마다 시행 계획를 수립할 수 있다. 계획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미호강 유역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역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기구의 조직 구성,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충북도 미호강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계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끝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2일 개회하는 41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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