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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11 16:06:30
  • 최종수정2023.06.11 16:06:30

명지성 변호사

Q.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가 기분 나쁜 글을 올려서 'ㅂㅅ'라고 썼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 최근 모바일 사용의 급증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 밴드 등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대화방이나 댓글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단체대화방 올린 'ㅂㅅ'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ㅂㅅ'은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보아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보제공 :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변호사)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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