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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내년 5월20일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신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 어려움 해소 전망

  • 웹출고시간2023.06.11 15:13:14
  • 최종수정2023.06.11 15:13:14
[충북일보]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국민의힘 최연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신규간호사의 교육·인력관리 등 교육전담간호사의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며,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 간호사들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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