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8.06 13:34:53
  • 최종수정2023.08.06 13:34:53
[충북일보]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4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천243곳을 조사해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16개 사업장, 32건을 적발했다.

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한 뒤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현장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로 빈틈 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