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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논의 본격 시작

세종시교육청 정책연구 공청회 개최
학부모·교직원·세종시민 150여 명 참석
교육주체 요구·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23.06.27 13:48:41
  • 최종수정2023.06.27 13:48:41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정책연구’ 공청회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충북일보] 교육분야에 대한 '세종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부모, 교직원, 세종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정책연구'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설문조사 결과'와 '세종시법 개정 교육분야 개선사항 제안'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참가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현옥(새롬동) 세종시의원, 최성식 세종미래고 교장, 고철용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종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민·관·학의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본 세종시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정특례를 제외하고 교육분야 특례가 전무하다.

공교육 선도모형 확산과 함께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은 민선 4기 세종시교육감 주요공약이기도하다.

세종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세종시법 교육 분야 개정 정책연구'를 맡고 있다. 세종시를 교육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주체, 교육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미래상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교육주체들의 깊은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동력을 마련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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