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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현장은 혼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화적 '만 나이'로 통일
취학연령, 병역의무 등 예외사례 있어
학교, 편의점 등에선 '혼선'
"혼란스럽고 불편"Vs"나이 "혼동 정리돼 환영"

  • 웹출고시간2023.06.26 18:02:25
  • 최종수정2023.06.26 18:02:25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주류·담배 구매 등은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입 초반 많은 혼선을 가져온 도로명 주소 정착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일상 생활에 안착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사례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은 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예외사례에 학부모, 학원, 학교, 편의점 등에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김준(20)씨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데 2004년생들은 담배와 술 등을 사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갑작스런 만 나이 적용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취학연령도 변동사항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내년 3월 1일'에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고 있어 연 나이로 7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생으로 취학하게 된다.

학부모 박상현(38)씨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생일이 12월"이라며 "나이 한 살에도 민감한 나이에 생일이 지났고 안지났고를 따지면서 다툼이 일어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빠른 년생의 경우는 만 나이 통일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직장인 이동민(28)씨는 "빠른 년생이라 한해 더 일찍 태어난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서 항상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며 "만 나이 통일법을 통해 나이로 인한 혼동이 정리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술·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을 빠르게 안착시켜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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