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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 아닌 의무"청주시 청원구 캠페인

  • 웹출고시간2023.06.22 11:20:20
  • 최종수정2023.06.22 11:20:20

청주시 청원구청 직원들이 22일 우암동 일원에서 장애인 주차·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는 22일 우암동 일원에서 장애인 주차·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구청 직원들은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미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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