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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37억8천200만 원 부과

지난해보다 9천600만 원 감소

  • 웹출고시간2023.09.18 13:40:49
  • 최종수정2023.09.18 13:40:49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4만5천870건, 37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9천600만 원(2.5%) 감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11%, 개별주택가격는 3.44% 하락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분 재산세와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건축물 침수와 농경지가 유실(매몰 포함)된 납세자에 대해선 지방세를 감면했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에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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