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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0세이상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

논·밭 구분없이 1㎡당 100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9.18 11:30:18
  • 최종수정2023.09.18 11:30:1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기계화 영농 편의를 제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고 가구당 0.5㏊ 이하 토지를 소유한 70세 이상 농업인이다.

지원비는 논·밭 구분 없이 농작업 면적 1㎡에 100원이다.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경작 면적은 1천㎡ 이상 3천㎡ 이하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지역농협과 민간단체 등이 맡는다.

군은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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