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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 "안전·생명보호 관련 처분, 공공복리 영향 우려"
사용금지 조치, 퇴거명령 그대로 유지
상인회 "즉시 항고, 본안 행정소송 추가 진행"

  • 웹출고시간2023.09.18 15:45:51
  • 최종수정2023.09.18 15:45:51
[충북일보]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을 둘러싼 충주시와 상인회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충주시의 시장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1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4명과 상인회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등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용금지 등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처분은 안전과 생명보호에 관련한 처분으로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신청의 경우 상인회 총회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신청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이유로 지난 5월 내린 사용금지 조치와 퇴거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인회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항고와 별도로 본안 행정소송 역시 가까운 시일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상인회 측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가 내린 사용금지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969년 11월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5월 17일 퇴거(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 판정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시에 사용금지 등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달 초 정밀안전 재진단 결과에서도 종합 D등급, 안정성 평가 E등급 판정이 나오자 철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상인회와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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