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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 포기

  • 웹출고시간2015.11.08 18:50:14
  • 최종수정2015.11.08 19:01:12
[충북일보]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지난 7일 확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에 대해 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결정 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고 이유에 맞지 않는다.

검찰은 별도의 상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 교육감의 형은 상고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후 자연스럽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달 사건을 대전고법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비록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행위가 아닌 만큼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양말 기부행위와 편지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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