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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기부행위 혐의도 '무죄'

法 "檢 제시 증거만으로는 부족…무분별한 압수수색 피고인 기본권 침해 해당"
김 교육감 "도민들께 보답"

  • 웹출고시간2015.02.09 19:44:51
  • 최종수정2015.02.09 19:44:51

9일 청주지법에서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환한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김병우(58) 충북 첫 진보 교육감이 2번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승리했다.

9일 청주지법 62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병우 교육감의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3) 사무국장과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부행위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행법상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며,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6·2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 등을 지난해 11월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가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며 "남은 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7개월간 충북교육을 도약시켜야 할 사명이 큰데도 재판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제 부담을 떨쳐버리고, 걱정해주신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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