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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징역 8월 구형

檢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아"
김 교육감측 "법리오해" 무죄 주장

  • 웹출고시간2015.01.27 19:31:00
  • 최종수정2015.01.27 19:31:00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27일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에 벌금 300만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기부한 양말의 액수가 19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충북교육발전소가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면 3년 간 수백 건의 사업 가운데 단 두건만 선거운동을 위해 추진했겠느냐"라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영역을 고수해 온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도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의 상당수 내용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강력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830여개를 동봉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앞서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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