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3인 3색'… 한 날 운명 엇갈린 충북 기관장

김 교육감 파기 환송심 職 유지형… 검찰 상고해도 직책 유지 불변할듯
임 군수 징역 12년 구형… "선출직이 1억수수 증거 부인으로 중형 불가피"
이 시장 참고인 자격 조사… 검찰, 청주시청 4시간여 압수수색

  • 웹출고시간2015.11.02 20:53:44
  • 최종수정2015.11.02 21:26:49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비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1년6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군수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62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와 정치자금법 판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거절 등을 거론하며 청렴성을 강조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J사 회장 A(46)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B(44)씨·전 상무 C(52)씨·전 실장 D(41)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고 엇갈린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임 군수의 무죄를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청주지검 3부(특수·공안·기획)는 2일 오전 9시45분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과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별정7급 Y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6·4지방선거(지선) 당시 이 시장측이 모든 홍보·기획업무를 맡긴 A기획사 대표 P씨로부터 5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에서 이 시장측 회계담당을 맡은 Y씨는 이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비슷한 시간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4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보좌관 사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기획사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주시청 행사 관련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P씨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5억2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이 시장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였지만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돌려받았다는 2억원은 이 시장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받아야 할 3억원 중 1억원은 P씨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

P씨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2억원의 채무가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P씨와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측 핵심 관계자는 "차용증까지 써가며 P씨에게 빌린 2억원은 이 시장이 (당선 이후)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이후 회계정리과정에서 P씨가 1억5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기에 1억2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을 맞췄고, 이에 대한 지불완료 각서도 P씨와 함께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선거홍보·기획예산을 모두 지불한 게 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자금이 P씨에서 이 시장측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측 대부분의 캠프관계자들이 한번 이상씩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씨의 주장처럼 이 시장측에 2억원의 채무가 더 있다면 상황은 이 시장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 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장 모르게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 당시 캠프관계자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날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Y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된 점으로 볼 때 P씨의 진술처럼 소명되지 않은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하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