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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21 20:11:26
  • 최종수정2014.07.21 20:11:26
호별방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21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은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이 애초 기소내용보다 더 있어 지난 16일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천·단양지역 관공서 사무실 11곳을 방문한 애초 기소내용에 제천중학교와 의림초등학교를 추가해 모두 24곳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기소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김 교육감이 이 두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 등 사무실 13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인 진술서와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중 방문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주지검이 지난 17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다음 공판 때 다루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6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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