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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9 19:27:34
  • 최종수정2015.10.29 19:27:34
[충북일보] 29일 대법원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교육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상고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충북교육청 직원 등 도내 교육계는 쌍방 상소 기각 소식을 전해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28일 대법원 선고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김병우 교육감과 교육가족들은 우려를 나타냈었다.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

김상열 도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대법원이 자치단체장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학생 격려를 위해 강원도로 가던 도중 '희소식'을 들은 김 교육감은 한숨을 돌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같이 걱정해 준 도민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관문 하나를 넘었다. 마지막 관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2일 열리는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어낼지 직을 상실할게 될지 충북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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