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9.05 22:28:41
  • 최종수정2014.09.10 14:03:01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5일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단양지역 관공서와 학교 24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5월31일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