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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김병우 교육감, 법관 출신 변호사 보강

사전선거 단순 실수에서 상습으로 법정싸움 전환
"검찰 공격 방어하기 위함"

  • 웹출고시간2014.07.22 19:31:23
  • 최종수정2014.07.22 19:31:23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부터 검사출신의 지역 변호사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변호사 등 2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로 기소됐다.

이 때만 해도 김 교육감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벌어진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내세우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조사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분위기였다.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해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예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를 추가로 밝혀내고 기소하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는 명절이나 국경일에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은 담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호별방문 위반이 애초 기소 내용보다 더 밝혀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최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교육감측은 2차 공판에 앞서 법관 출신 변호사를 방문해 사건수임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전관예우'라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 보강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공소사실을 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사전선거운동이 1~2차례 이상일 경우 상습성을 띄는데다 호별방문 외에 다수를 상대로 한 문자메시지 전송까지 혐의가 추가된 점은 기존 판례로 볼 때 당선무효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관계자는 "법관출신 변호사 추가 수임은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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