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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1 10:53:37
  • 최종수정2015.09.11 12:03:06
[충북일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할 운명을 맞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1일 충북교육의 큰 흐름을 바꿀 변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 결정 내용을 언급한 후 "충북교육의 수장이 재판받는다고 해서 본분을 저버리고 직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중심을 유지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장이 재판정을 드나든다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업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승부를 즐기거나 대결을 좋아하진 않지만, (나는)누구보다 험한 길을 헤치며 걸어왔다"며 "그러면서 승부사로서 남다른 감각과 돌파력을 길러왔는데, 가장 중요한 난관극복의 비결은 진정성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프러포즈하는 하는 심정으로 (선거전 등에서)지지를 구하고, 마음을 샀고, 법정에 섰을 때도 그렇게 했다"며 "또 하나의 노하우이자 비결은 평소엔 세심하게 일을 살피지만 어렵고 복잡한 일에 직면할수록 단순하게, 묵직하게, 끈덕지게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도민이 걱정하는 만큼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믿는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중심을 잃지 말고, 충북교육도 그렇게 위기를 돌파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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