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7.10 19:04:51
  • 최종수정2014.07.21 20:10:47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6·4교육감선거 운동기간 호별 금지규정을 어긴 혐의로 추가 기소위기에 처했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사안이 추가로 드러나 기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변경된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김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이번 사건을 맡았지만, 김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상급 법원인 청주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