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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변호인측 "검찰 법리해석 오해 있다"

"공선법 114조 위반했어도 주체에서 제외 처벌 못해"
새로운 주장 펼쳐 … 檢 "법적용 문제없다" 반박

  • 웹출고시간2015.02.01 19:37:46
  • 최종수정2015.02.01 19:37:46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중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잘못)가 있다'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변호인측의 새로운 주장에 담당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621호 법정에서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충북교육발전소에 벌금 3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2가지.

검찰은 김 교육감이 6·4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상임대표로 있는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어버이날 기념일을 앞두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양말을 동봉한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114조 위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이 부분을 법리해석의 오해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선법 114조 1항은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므로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을 처벌하려면 공선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113조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김 교육감 또는 그의 가족이 문제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14조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검찰 뜻대로 설령 114조를 위반했다 해도 김 교육감은 기부행위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 교육감)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양말 동봉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 행사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그동안 벌여온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교육행사의 일환이지, 김 교육감의 선거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로 본 충북교육발전소와 A씨의 구형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의 이번 주장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재판부가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를 김 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행사로 판단한다 해도 김 교육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해석을 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용은 여러 판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법리해석의 오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김 교육감과 그가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 해당 단체 사무국장이었던 A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진행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830여개를 동봉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 호소 글의 편지를 교육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후 4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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