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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검찰, 변호인측, 1심 재판부 법리오해 지적하며 치열한 신경전
2차 공판 14일 오후 4시

  • 웹출고시간2014.11.02 16:44:07
  • 최종수정2014.12.18 18:18:05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부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법리해석을 지적하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신경전이 뜨거웠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3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법리 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체 유권자의 30%에 해당하는 37만 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모두 59만 여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집 방법으로는 어려운 방대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 진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방문하는 대범함을 보이는 등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기관장실 등을 찾아 공정한 선거진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죄를 뉘우치기 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선거법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매수나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방문한 기관장들의 경우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낮고 대부분 공개된 장소여서 매수 등 위법한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선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문자메시지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충북교육발전소의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무국장 엄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피고가 세운 충북교육발전소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많이 활용된 문구"라며 "운영 기간동안 피고를 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과 사업을 많이 하는 등 순수한 성격의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증인 신문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미 수사기관에 충분히 협조해 조사를 마쳤고 이번 사안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을 이끌 책임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에 출입해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성찰의 기회로 삼고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속행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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