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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3 16:53:53
  • 최종수정2015.11.03 16:53:54
[충북일보] 선거법 족쇄에 발목이 잡혔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족쇄를 풀었다. 무려 25차례 법정 출석 만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별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긴지 나흘만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검찰의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 관련 선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상고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사안이어서 사실상 확정판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선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제 충북도교육청이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김 교육감의 방향타에 따라 충북교육의 방향과 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도내 827개 학교(올 4월 1일 기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에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 올바로 된 교육철학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한다. 교육감 혼자만의 힘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그게 송구한 마음을 실천으로 갚는 길이다.

김 교육감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다. 충북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은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줬다. 그들에게 빚을 진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게 도민들에 대한 도리다.

김 교육감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무죄가 아닌 유죄라는 얘기다. 그만큼 부담과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김 교육감을 기사회생시킨 이유는 있다.

우리는 김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충북교육발전을 이끌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 충북교육을 위한 김 교육감의 헌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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