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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선고일 5일→9일로 연기

재판부 직권으로 3일 오후 5시 8차 공판 열려
검찰측 압수수색 범위 일탈 여부 등 신문

  • 웹출고시간2015.02.03 19:05:23
  • 최종수정2015.02.03 19:45:09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일 오후 4시20분에서 9일 오후 4시로 변경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일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깜짝 공판은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A(42)씨와 검찰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1시간30분 가량 증인 신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교육발전소와 A씨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압수 물품의 종류와 진행방법 등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등을 신문했다.

특히 추석편지의 경우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 2012년 기록들이 압수물 내용에 포함된 배경 등에 대해 신문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 피고인 신문 등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5일로 정했는데, 이날 계획에도 없던 공판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잡힌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천718통을 도내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석 편지를 보낸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교육발전소는 어버이날 감사편지와 추석 편지 작성·발송을 주도하며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에겐 징역 8월을, A씨와 교육발전소에는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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