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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선거 개입여부 공방

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증인심문
사무국장 "캠프참여는 개인활동"

  • 웹출고시간2014.11.16 18:42:10
  • 최종수정2014.11.16 18:43:22
속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4일자 1면>

지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본보가 전망했듯 공판사건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제기되며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치열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31일 검찰이 요청한 충북교육발전소 A(42)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A 사무국장이 작성한 서류 등을 토대로 충북교육발전소가 사실상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위해 활동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충북교육발전소가 순수한 의미의 시민교육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사무국장은 일부 질문에는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선거캠프 참여는 개인 활동으로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A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을 하면서 선거캠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충북교육발전소 업무와 개인 활동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개인 업무에도 이용할 경우가 많아 이미 접속돼 있던 상태에서 서류를 전달하다 발전소 이름으로 된 서류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긍정에너지나 희망과 같은 문구는 청소년 자살율 등이 높은 충북 교육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취지해서 사용했을 뿐"이라며 설명했다.

변호인도 충북교육발전소와 선거 캠프의 관련성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인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심문을 마친 검찰은 재판부에 김 교육감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거친 뒤 다음달 5일께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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