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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1심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죄→유죄, 교육감직은 유지
김 교육감 "재판부 고심 어린 판결 감사… 집무에 최선"

  • 웹출고시간2015.06.17 17:43:58
  • 최종수정2015.06.17 20:12:25
[충북일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발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원칙에 위배되고, 교육감이 그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그 죄를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점과 실제 선거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고, 이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전선거운동 관련 압수수색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 혐의에만 국한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그 행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시한 증거물은 직·간접적 증거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말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그동안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된 행사로 6·4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김 교육감을 기소해 1·2심 모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이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증거물인 추석 편지 등의 확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양말 기부행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유죄(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걱정해 준 도민과 고심 어린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모든 부담을 떨쳐내고 집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같은 시기 호별방문 금지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다. 대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교육감직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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